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👶 2025년 육아휴직 제도, 어떻게 달라졌을까요?
1. 육아휴직 급여 인상
- 1~3개월차: 통상임금의 100% 지급, 월 최대 250만 원
- 4~6개월차: 통상임금의 100% 지급, 월 최대 200만 원
- 7개월 이후: 통상임금의 80% 지급, 월 최대 160만 원
이로 인해 12개월 육아휴직 시 총 급여액이 기존 1,800만 원에서 2,310만 원으로 증가합니다.
2. 사후지급금 폐지
기존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25%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지급하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있었으나, 2025년부터는 전액을 육아휴직 기간 중에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3. 한부모 및 부부 동시 육아휴직 지원 강화
- 한부모 근로자: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300만 원으로 인상
-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: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, 첫 달 상한액이 250만 원으로 인상
이를 통해 부부가 각각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, 총 5,920만 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4. 육아휴직 신청 절차 간소화
- 육아휴직 신청 시 사업주의 서면 허용이 없어도 신청 후 14일 이내에 별도 의사표시가 없으면 자동 승인됩니다.
-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어 신청 절차가 간편해졌습니다.
5. 육아휴직 분할 사용 확대
-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가 기존 2회에서 3회로 확대되어 최대 4번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최소 사용 기간도 3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되어 유연한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.
6. 중소기업 지원 강화
-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 지원금이 월 120만 원으로 인상
- 육아휴직 동료의 업무를 분담한 근로자에게는 업무분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.
이번 육아휴직 제도 개편은 부모님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,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 육아휴직을 고려 중이시라면, 변경된 제도를 잘 숙지하시고 적극 활용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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